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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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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2017.12.20.)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이다. 2차 기본계획은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확산, 고용과 사회 참여 평등, 일과 생활 균형, 여성의 안전과 건강 등 4대 목표에 따른 6개 분야별 정책 과제가 포함됐다. (중략) 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의 성별 균형 제고를 목표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와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를 신규 도입한다. (중략) 2차 계획안에는 각 부처가 향후 5년간 달성할 성평등 실행 목표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각 부처가 실행 목표에 따라 과제를 선정하는 등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책을 기획하게 된다. 여가부는 “양성평등은 지속가능한 국가를 위한 핵심가치”라며 “정부 정책을 성인지적으로 개선하고 국가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 실행 목표를 포함하게 됐다”고 밝혔다. >> 기사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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