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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한국사회 성별 다양성, 법은 누구의 편인가? : 성별 다양성의 법제화 현황과 과제

일시
2014년 11월 20일 14:30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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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 사회 :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 발제 :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 토론 : 안명옥 차의과대학 교수, 전 국회의원 / 김양희 젠더앤리더십 대표
<성별 다양성의 법제화>
장명선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 성별 다양성 현황
–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 지수는 전체 142개국 중 117위 (2014년)
– IPU통계: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 15.7%로 96위 (세계 여성의원 비율 21.8%, 르완다 63.8%)
□ 입법영역 여성대표성 현황 및 성별 다양성 분석
– 정치관련법제에서 여성할당제 규정으로 여성국회의원 비율 증가하였음.
(여성 국회의원 비율: 16대 5.9%, 17대 13%, 18대 13.7%, 19대 16.5%)
– 광역,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 할당제의 효과로 2002년에 비해 2006년 비약적 증가. 대부분 비례대표에서 증가(2002년 광역의회 9.2%, 기초의회 2.2% / 2006년 광역의회 12.1%, 기초의회 15.1%)
– 상임위원회 여성위원장 비율: 19대 12.5% -> 상임위원회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법률안 필요
□ 행정영역 여성대표성 현황 및 성별 다양성 분석
–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비율: 2006년 29.6%, 2013년 27.7%로 거의 변동 없음 -> 정부위원회 여성위원비율에 대한 점검 강화 필요
– 여성공무원 현황: 대부분 낮은 직급에 여성공무원이 포진되어 있음(2013년 여성 공무원 비율 42.8%, 5급 공채시험 합격자 비율 46%,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 여성고위공무원 비율 3.7%) -> 여성공무원 관리직 목표제 달성여부 정부업무 평가 시 여성대표성 제고관련 평가지표 반영
□ 사법영역 여성대표성 현황 및 성별 다양성 분석
– 여성법조인 비율: 2013년 사법시험 여성합격자 비율은 40.2%, 외무고시 여성합격자 비율 59.5%이나 대법관 13명 중 여성은 2명으로 15.4%에 불과 ->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등에서 여성비율 증가 법제정비 필요
– 2013년 현재 법관 중 여성법관은 27.4%, 검사는 25.4%, 변호사 19.4%(개업변호사 기준) -> 대법원, 검찰청 등에 여성참여증가를 위한 검찰청법 상 인사위원회 규정 개정 등 법제정비 필요
□ 공공기관 여성대표성 현황 및 성별 다양성 분석
– 2008년 8.7%에서 2013년 9.3%로 큰 변동 없음.
– 공공기관 여성대표성 정책수요도 설문조사(2012년) 결과: 공공기관 여성의무할당제 도입이 26.4% / 여성관리자 역량강화 25% / 정부위원회 여성비율확대 17.8% / 여성관리직 승진할당제 도입 12.9% -> 공공기관이사회에서의 여성비율증가를 위한 법제정비 및 남성과 여성이 경쟁하기 쉬운 조직문화와 정서형성□ 여성대표성과 관련된 문제
– 여성의 수적 증가가 여성의 대표성으로 이어지는가?: 여성의원 수 증가에 따라 여성관련법률 제개정이 많아지고 여성관련 의제가 다양화, 세분화되었음. 수적증가가 여성 문제를 조직 내에서 이슈화하고 여성친화문화조석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조성에 기여함.
– 여성 수적 증가는 여성의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로 변화되는가? :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여성이 맡으며 여성의원의 질적, 정치적 대표성이 증가하고 17대 초선의원들의 초당적 연대체 구성하여 활동하는 등 여성의원들의 역량강화에 기여함.
– 여성의 참여증가에 따라 조직문화 변화가 이루어지는가? : 여성의 수적 증가는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일가정양립을 위한 문화조성을 위한 여건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남성조직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의원비율, 여성고위직 공무원 비율이 임계질량을 넘어서야 함.
– 여성의원들은 정당의 대표인가, 여성의 대표인가? : 여성의원은 정당공천을 위해서 여성대표이기보다 정당의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임계질량 30%를 넘어서야 조직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음.□ 성별 다양성을 위한 법개정안
– 헌법 제11조 양성평등조항 신설: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실현과 불이익 제거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 지역구 여성 후보자 추천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공직선거법 제47조 4항 정당의 후보자 추천)
– 비례대표지방의회선거만이 아닌 국회 포함하여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시 등록무효 (공직선거법 제52조 등록무효 규정)
– 여성추천보조금 금액 상향조정(정치자금법 제26조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 대법관 후보에 여성 포함 규정 신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8조 후보자의 심사)
–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검찰청법 제35조 검찰인사위원회 /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임원 / 국회법 제44조 특별위원회)
–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 실시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 (국가공무원법 제26조 임용의 원칙 /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임용의 기준)
– 관리직에 양성평등 임용을 위한 기관의 중장기 연도별 임용목표 비율을 포함한 중장기계획 수립 시행 조항 신설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승진 / 지방공무원법 제38조 승진)
– 고위공무원 후보자 및 승진임용 고려사항에 성별 삽입 (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 제8조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 / 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 제16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 양성평등한 보직관리 기준 삽입 (공무원임용령 제43조 보직관리의 기준)
– 교육훈련 시 성인지 교육 실시 조항 신설 (공무원교육훈련법 제8조 교육훈련계획의 작성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8조 교육훈련계획의 작성)
□ 성별 다양성을 위한 정책방안
– 제도적 영역: 비례대표제 의원 수 증가, 여성할당제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정비, 정당의 당헌, 당규에서 자발적 여성할당제,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법제정비
– 지속발전가능한 성평등 환경 구축: 남녀동수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성인지교육 강화, 여성정치인 양성과정 활성화, 여성의 대표성 증가를 위한 여성단체활동의 연대강화, 여성의원들의 초당적인 연대활동 강화 및 지원

<성평등정책의 미래비전>
안명옥 차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교수, 17대 국회의원
□ 국회의장 여성아동미래비전 자문위원회 활동
– 2013년 1~6월 진행
– 입법과제 발굴: 여성 7개 분야 33과제, 아동 8개 분야 42과제
□ 여성분야 7대 제안1. IPU 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성평등국회 운영규정> 신설
– IPU 성인지 의회 행동계획의 국내 이행을 위해 국회 소속기관의 장이 업무와 조직에서 성평등 계획을 세워 점검하고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보고하도록 하며, 세계 111위(136국가 중)의 성별격차가 국력수준으로 축소될 때까지 국회의장 상설 성평등자문기구를 둠.
– 2014년 기준 117위(전체 142개국 중)
□ 여성분야 7대 제안2.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시 여성의원 참여 30% 의무화 <국회법 개정>
– 여성 국회의원 15%(2013년 현재, 45명/300)로는 의정활동에서 여성이 충분히 대표될 수 없음. 국회 의정활동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법을 개정하여 특별위원회 구성 시 어느 한 성이 10분의 7을 넘지 않도록 함.
–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10분의 4의 비율로 반영되어 있음.
□ 여성분야 7대 제안3. 남녀평등 권리 보장 <헌법 개정>
– 현행 헌법은 법 앞에서의 평등과 성차별 금지만을 규정할 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 보장에 대한 명문화된 내용이 없음. 헌법에 선출직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진출이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여성분야 7대 제안4. 동일 임금의 날(equal pay day)제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OECD 2012년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임금 불평등 수준은 최하위, 성별임금격차 39%로 지난 10년간 1% 축소되었음. 임금불평등은 임금차별, 저임금, 경력단절, 비정규직 등 열악하고 불안전한 고용의 집약이므로 <동일임금의 날>을 기념하면서 사회가 함께 문제 해결에 동참함.(고용평등주간의 월요일:5월 넷째주 월요일)
□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서 이미 여성의 비율이 남성을 뛰어넘음.
여성의 잠재력, 여성자원, 능력이 발현될 때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음.<성별 다양성의 법제화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 김양희 젠더앤리더십
□ 왜 성별 다양성이 중요한가? 왜 법제화가 필요한가?
– 우리나라 의회의 여성의원 증가는 2004년 할당제가 발효된 이후이다. 즉 여성 대표성 증진은 법적 제도화에 따른 것이다.
– 여성의원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의 질적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김원홍 등,2011) 따라서 여성 수의 증가가 여성 대표성 증진에 기여한다.
– 남녀동수정치참여운동: 김은주(2014:4)는 남녀동수는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남성들만큼이나 여성들에게도 공동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민주주의 구성에 관한 문제”라고 봄.
– 마이클 샐던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적극적 조치가 정당한 경우는 사회적 목적에 부합할때 뿐이라고 봄. 따라서 여성이 대표됨으로써 사회를 지배하는 기존의 관행과 가치들을 변화시키고 균형과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전환의 가능성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허라금(2010)이나 Iris Young(1990)의 의견에 동의함.
□ 법제화의 방향
-책무성 장치의 필요: 그간 우리사회에서 시도했던 적극적 조치들 상당수가 책무성 장치가 미흡하고 성 평등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남성들에게는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피해의식을 갖게 하고 여성들조차도 거부하도록 하였음.
– 다각적이며 종합적인 접근: 스웨덴의 제도와 문화를 종합하는 ‘포괄적 접근(encompassing approach, Sainsbury와 Bergqvist, 2009)’을 참고. 그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로 발표되었으나,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국가성평등지수 반영됨. 향후 부처별로 책임지는 지표를 할당하고 여가부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
– 다양성 원칙의 명문화
□ 공공기관의 성별 다양성 문제
-발제에서는 117개의 공공기관의 통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295개 공공기관 여성인력 규모는 약 20%에 불과함. 공공기관 유형별로 보면 SOC/에너지 부문의 기업적 특성이 강한 공기업은 10.5%, 준정부기관 24.1%, 기타공공기관(연구/의료기관 다수 포함) 26.7%. 공기업와 준정부기관 여성 상임 임원은 2.6%, 비상임 임원도 13.8%에 불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서 임원추천위원회 후보자 추천에서 성별 고려 조항(제18조3항), 비상임이사 임명시 여성비율 30%이상 되도록 노력(제20조) 등이 있으나 실행 미흡 -> 여성계에서는 비상임이사 30% 권고에서 의무화로 하고 여성임원목표제와 임원추천위원회 여성비율 명시 등을 요구해 옴
-공공기관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입법화는 “행정기관은 이론적으로 대표관료제를 지향하기 위해 적극적 인사정책을 확대할 수 있겠지만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성과)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영재, 2011)”는 의견이 있어서 행정기관과는 다른 논리를 요구함. (실제 사례)
-발표에서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24조1항에 특성 성이 임원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개정안을 제시함.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함. 작년에 제안되었다 폐기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중 김제남 의원과 정몽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과 비교하면 협소함.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추가개정 검토 사항: 운영위원회 구성, 경영공시, 임원후보자 추천기준, 경영목표 수립에 성별구성에 대한 내용 삽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