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일보 (2017/05/29)
세계 각국에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이 깨지고 있다. 20세기 초 일찌감치 여성 참정권을 보장한 북유럽 국가들이 가장 적극적이다. 1979년 남녀평등법을 제정한 노르웨이는 1980년대 후반 내각 및 입법부의 여성 비율이 40%를 넘어서는 등 여성의 사회 진출을 국가에서 적극 장려했다. 노르웨이 의회는 2003년 재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및 상장기업의 여성임원을 전체의 40%까지 의무화하는 ‘여성임원할당제’를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중략)
이에 따라 2002년 7.1%였던 노르웨이의 여성임원 비율은 현재 40%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민간기업을 강력히 제재하는 ‘노르웨이 모델’은 이후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 28일 국제여성기업이사협회(CWDI)에 따르면 대기업 이사회 여성임원 비율은 북유럽(35.6%)이 가장 높고, 서유럽(23.6%), 북미(20.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아·태지역 평균은 12.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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