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 2019.04.23.
앞으로 공공기관은 향후 5년 동안 여성 임원을 얼마나 임명할지 목표를 수립해 매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여성 고위직 비율을 단기가 아닌 중기 시계로 관리하며 ‘유리천장’을 깨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올해 기준 129개)은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 임명 목표를 담은 ‘연차별 보고서’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 기사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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