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과 관계없이 매년 기부금 모금액및 활용실적(금년은 2016.01.01~2016.12.31)을 해당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입력함으로써 누구나 조회할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과 관계없이 매년 기부금 모금액및 활용실적(금년은 2016.01.01~2016.12.31)을 해당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입력함으로써 누구나 조회할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