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일 내일신문 강경흠 기자
김상희 의원 파견법 개정안 발의
파견근로자 허용 업종을 확대하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허용범위를 시행령으로 규정해온 현행 ‘파견법’을 고쳐 법률로 정하도록 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파견근로란 사용자와 직접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간접고용의 하나인데,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할 경우나 법에서 정한 업종에만 한정해 파견근로를 쓸 수 있다.
출처 :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479313&sid=E&tid=4